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의 고용률은 국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실업율을 낮추고, 질 좋은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을 설계하여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경제 악화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청년 실업율이 올라가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9년에 신설된 법인데요. 지난 4월 21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30호)이 입법예고되었는데,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를 법률로 상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