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5월 노동절&공휴일 노무관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는 5월인데요.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노동절부터는 명칭이 변경(근로자의 날 → 노동절)되었고, 노동절이 공휴일로 추가됨으로써 근로자 이외에 공무원들도 함께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5월에는 노동절(5월 1일)을 비롯해, 어린이날(5월 5일, 화요일), 부처님 오신날(5월 24일, 일요일), 대체공휴일(5월 25일, 월요일)이 있어서 휴일이 많은 달입니다. 노동절이나 공휴일과 관련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쟁(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노동법 상 기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 :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 공휴일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휴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