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날입니다. 평소에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말이나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시는 분들은 용기 내어서 오늘은 한번 꼭 해 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제가 상담했던 내용 중 "직원이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속 결근 중일 때 해고 통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 대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 사례처럼,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행위는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의 절차와 관련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되는 규정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27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