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달, 고용노동부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근로감독 과정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포괄임금이나 고정OT 제도와 관련한 문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정 OT 수당을 설정하고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 OT수당(연장근로수당)으로 월 20시간을 설정하고 임금에 반영한 경우, 만약 근로자가 월 30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면 초과분 10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고정 OT수당(연장근로수당)으로 월 20시간을 설정하고 임금에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근로자가 이에 미달하여 10시간만 근무했다면 1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