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이 계속되면서 항공운수업 및 석유화학 제품 제조업 등은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5월 6일), 고용노동부(www.moel.go.kr)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의 고용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하여, 항공운송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동전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운수업(H51),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C22) 두 업종의 고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요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나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휴업 및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