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노동관계 법령 개정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노동법 개정사항을 놓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 개정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보시고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최신 법령에 맞춰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8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대상 추가, 지원유형 통일 (시행일 : 2026.5.12.)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등 업종 및 지역에 한정된 고용위기 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항목을 확대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