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최근, 기업들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워라밸을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연근무제도 중 하나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휴가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휴가제도의 개념] '보상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연장근로로 2시간을 한 경우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 3시간(= 연장근로 2시간 × 1.5배)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휴가제도와 헷갈릴수 있는 제도로 바로 '휴일(또는 공휴일) 대체 제도'가 있는데요. 휴일대체제도는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원래의 근무일에 쉬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