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핵심노무관리)에 기고했던 기사자료로, 지난 4월말 정부에서 발표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공정수당 도입" 등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 계약 제한’부터 공정수당·적정임금 보장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신호탄 - 일요서울i [일요서울] 지난 4월 말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와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