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소관의 노동관계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노동법 개정이 자주 있는 만큼 변경된 내용을 바로 바로 확인해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 공포 1년 후 시행, 휴게시간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1) 휴게시간 관련 규정 개정 종전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향후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시간 단위 연차 사용 하도록 개정 그동안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