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 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고정성'이라는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폐지되면서 소위 '조건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성과급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면서, 최소 지급분이 보장된 경우 그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은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최근에 있었던 화제의 노동판결로 "최소 지급분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판결(대법원 2024다316599 판결, 2026.4.16. 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및 원심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