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이내(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은 6개월 연장)의 기간에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법정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의 여성 근로자가 사용했다면, 이제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육아휴직의 사용률이 확대되면서, 육아휴직과 관련한 다양한 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에 나와 있는 육아휴직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가 육아의 목적이 아닌,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 주요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