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무사무소를 운영하다보면, 급여나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상담을 오는 근로자가 많은 반면, 현재 회사에 다니면서 급여 등을 받지 못했다고 상담을 오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그도 그럴 것이,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퇴직한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상시적으로 "재직자 익명제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6.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 2026.04.~06.]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4월 22일부터 2개월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