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 소식으로, 지난 달에 이미 한번 안내드리기도 했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인 지난 주 5월 12일(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가에게 우선 지급(대지급금)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은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는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2가지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제금 징수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합니다. 종전에는 변제금 징수를 민사집행 절차에 따랐었으나, 2026.5.12.부터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전면 개편됩니다.
<종전> 민사집행절차(약 290일 소요) : 변제금 납부 요청 → 재산 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