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기업에서는 부서 이동이나 근무지 이동, 업무변경 등 다양한 형태의 인사발령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발령(인사명령)은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 또는 경영권에 해당하여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퇴직의 강요나 괴롭힘 등 다른 목적으로 인사발령이 이용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부당 인사발령'이 될 수 있고,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노동위원회 '부당인사발령' 사례를 함께 알아보고, 인사발령이 정당하기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당사자]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5년 0월 0일에 부당하게 전환배치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용자는 20**년에 설립하여 상시 근로자 00명을 사용하여 **업을 경영하는 법인...